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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

몽골/테렐지 초원 4일 #전일정게르숙박 #시티투어

by 여행꿀팁 2022. 6. 9.

여행 주요일정항공여정보기

일정 3박 4일

에어부산

출발 : 2022.07.12(화) 08:25 2022.07.12(화) 11:40 BX0411총 04시간 15분 소요

도착 : 2022.07.15(금) 13:00 2022.07.15(금) 17:30 BX0412총 03시간 30분 소요

여행도시 부산-울란바토르(3)-부산 예약현황 예약 : 0명 좌석 : 16석 (최소출발 : 성인8명)

상품가격

구분
성인
만 12세 이상
아동
만 12세 미만
유아
만 2세 미만
기본상품
899,000
유류할증료 166,400원 포함
825,740
유류할증료 166,400원 포함
175,978

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.

1인 객실 사용료 : 180,000원

적립 불가 상품입니다.

 

 

 

테마소개

하나팩 세이브

가성비, 효율성, 편리함을 담은 실속형 상품입니다.

합리적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선택관광이 진행됩니다.

전통적인 패키지 상품으로 단체 쇼핑센터를 방문하며,

가이드&기사 경비가 불포함되어 추가 경비가 있습니다.

예약 전, 필수 체크리스트

- 입국 제한 해제 및 최소인원 충족시 출발 가능

- 입국현황 확인: 요즘시대 해외여행 (바로가기)

- 출발 가능 여부는 출발일 기준 1개월 전 안내

- 출입국 절차에 따라 일정 변동성有

하나투어와 함께, 즐거운 안심여행 "SAFETY&JOY"

① 호텔/관광지: 국가별 안전지침 준수

② 차량 : 차량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

③ 가이드 : 백신 접종 완료, 마스크착용, 체온 측정

④ 코로나 지원안 : 상세안내 (바로가기)

해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

※ 본 서비스는 한국어시스트카드에서 제공됩니다.

① 365일 24시간 한국 알람 센터 운영

② 여행 중 긴급 도움 필요시 의료 지원 / 긴급상황 지원

③ 서비스 상세안내 (바로가기)


#몽골 여행의 기본 코스

울란바토르 시티 투어+ 테렐지 초원 투어

#테렐지 국립공원

①테렐지 국립공원의 명물, 거북바위&어워

②찐몽골 문화 탐방 유목민 게르 탐방

③푸른 초원을 말을 타며 거닐기, 승마체험

④테렐지 초원의 전경이 펼쳐지는 아리야발 사원

# 테렐지 올레코스 트레킹

올레 3코스 트레킹 ( 소요시간 약 3시간 )

#울란바토르 시내 하이라이트 투어

①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

②울란바토르의 중심에 위치한 수흐바타르 광장

③종교적 억압을 이겨낸 몽골의 유일한 사원, 간단사


#게르 캠프

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(GER)에서 숙박 (4인 1실 )


#몽골을 대표하는 음식

몽골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전통 양고기 요리 허르헉 특식


1억 ( 질병 3천 )

여행자보험 최대 보장범위 1억원

보장내역 자세히보기

해외치료비 [질병] 보장한도 500만원 --> 3천만원 업그레이드

[휴대품 도난/파손] 전연령 50만원 보장 (단, 1품목 보상한도 20만원)

※ 성별, 연령에 따라 최대 보상 내역 및 한도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, 여행일정이 한국 출/도착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.


출입국 정보

· 여행 필요서류/준비사항

▶ 예약 전 필수 체크 사항: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몽골 방문이 가능!

· 한국 출국 전 준비사항/절차

▶ 필수 준비 서류

:22년 6월 1일부터는 한국인은 무비자로 몽골 입국이 가능합니다.

(최대 90일 체류 가능)

* PCR 및 신속검사 결과서 불필요

· 한국 귀국 준비사항/절차

▶ 귀국 전 필수 준비 서류

①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발급한 PCR 또는 24시간 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

② 예방접종 증명서 (종이 또는 COOV 앱)

포함/불포함/선택경비 정보

포함내역

[교통]

왕복항공권, 전용 차량비 : 8~15명: 25인승 버스 이용, 16명이상은 대헝버스로 행사 진행

[제세금]

국내공항세, 현지공항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전쟁보험료, 유류할증료

[숙박]

숙박비 : 호텔 2인1실, 게르 4인1실

[식사]

식사비

[관광]

관광지 입장료

[여행자보험]

1억원 여행자보험

[기타]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비용(현지) : 일정 중 가이드 동행 하에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검사 진행


불포함내역

[가이드/기사]

가이드/기사 경비 : 인당 USD 40 (한국어 가능 몽골인 가이드)

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
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
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
선택경비

[교통]

항공리턴변경(문의)

[숙박]

객실 1인 사용료 : 180,000원, 숙박비 : 객실 1인 사용료는 호텔 숙박에 한합니다. 게르 숙박시에는 기본 4인1실 투숙이며, 게르 싱글룸 사용을 원하실 경우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.

선택관광/기항지관광/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.

상품약관약관상세보기
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계약금 규정
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취소료 규정
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2년06월12일 이전): 계약금환급
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2년06월13일~2022년06월22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2년06월23일~2022년07월02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2년07월03일~2022년07월04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2년07월05일~2022년07월11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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